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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Moobee79 2021. 12. 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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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 연기내년 1 3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 연기내년 1 3일부터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백신 패스"라고도 합니다.

2021 11 1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백신 패스로 제시할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있습니다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있습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줍니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1 12 1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 접종)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1 12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 접종  6개월'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정부는 2020 12 2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시설을 대폭확대하는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위중증 환자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 12 6일부터 2022 1 2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면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되어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  16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됩니다. 2021 12 6~12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되어 2022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2주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2 연기해 내년 1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오늘(16)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 20일부터 시행하기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 3일로 조정한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추가접종, 3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없는 것입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보다 많은 분들이 3 접종에 참여하실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시행 시점을 12 20일에서 내년 1 3일로 늦출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접종은 접종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현재 기본접종만 받은 경우 접종완료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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