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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방법,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본문
반려묘 등록방법,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반려묘 등록방법,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를 대상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을 고양이로 확대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2월부터는 반려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묘 추정 마릿수는 2010년에 63만 마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5만 마리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자율적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려견은 등록시 인식표를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습니다. 내장형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동물병원이 등록대행자로 지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등록방식: 내장형 방식
STEP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STEP 2.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 수수료 1만 원 + 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확인하러 가기 https://bit.ly/334A9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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