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온라인 사용처 본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온라인 사용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온라인 사용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주던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100% 지원한다
올해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이 연간 10만원 규모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문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5%에게만 선착순 지급하던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올해 발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66만명 증가한 263만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여가활동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 사업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화 관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 40% 할인 등 전국 2만4000여개 문화·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다음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등을 통해 11월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을 관리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도입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지속합니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60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9145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자체와 협력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합니다. 그 동안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층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 복지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1인당 연간 5만 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급액을 2018년 연간 6만 원으로 확대했고, 2019년 8만 원, 2020년 9만 원, 2021년 1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와 지역 주관처 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대상(2022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
※ 대상자수 2017년 161만 명→ 2018년 164만 명 → 2019년 160만 명 → 2020년 161만 명 → 2021년 197만 명 → 2022년 263만 명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전국 25,000여 개
☞ 가맹점 확인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온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 https://bit.ly/3u2noCv
온라인 가맹점 https://bit.ly/3GYfMEV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신청방법(2022년)
• 신청 및 발급기간 : 2022.2.3.(목) ~ 11.30.(수)
- 2022. 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unri.kr),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 불필요) : 20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자동재충전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12.31.(토)
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증과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 신청서는 주민센터 방문 시 비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알림방 〉 공지사항 〉 신청서 검색 후 출력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신청 바로 가기 https://bit.ly/3H3M29z
※ 복지시설 거주자와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 에서 디지털원패스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증수단을 통해 인증 후 발급 신청이 가능
- 카드 발급 시 수령방법을 선택
※ 농협지점을 선택한 경우, 영업점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2시간 후 지점 방문요청
※ 우편수령을 선택한 경우, 2~3주 소요
(단, 해당연도 보조금 사용을 위한 재발급 신청은 우편배송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 까지만 가능)
③ 재충전
-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로 손쉽게 지원금 재충전 가능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 신청 필요
④ 자동 재충전
- 2020년 문화누리카드 보유자 중 자격 요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
- 그러나 아래의 경우 자동재충전에서 제외됨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1.10.-1.14.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 안한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1.14)이전에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발급절차
문의처 및 참고자료
[문의전화] 문화누리카드 1544-3412
[누리집]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https://bit.ly/3u2ouhB
묻고 답하기 https://bit.ly/3qYdK1X
자주 묻는 질문 https://bit.ly/349ACmn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품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담배(매장 내에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불가)
√ 생활용품 및 주방, 욕실 소모품(생활잡화, 비누, 세제, 화장품, 방향제, 휴지 등(수제품 포함))√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 등), 컴퓨터용품
√ 의류, 패션잡화, 악세서리, 침구류 *예외적 허용: 수영복, 한복,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 문화누리카드 현금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하기_유의사항 https://bit.ly/3o2bDZ7
▷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 및 처리기준 https://bit.ly/34feWW0
5.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실적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45만 명에서 2017년 152만 명, 2018년 159만 명, 2019년 163만 명, 2020년 175만 명, 2021년 197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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