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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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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월) ~ 10. 31.(일) 2주간

Moobee79 2021. 10. 1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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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대전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0. 18.() ~ 10. 31.() 2주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은 10(백신 미접종 4+백신 접종완료자 6)까지 확대하는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을 계획입니다.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이후 배달 포장은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권역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분의 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합니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8 시민의 70%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있도록 앞으로 2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바란다 말했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10. 18.()  ~ 2021. 10. 31.()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 24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 노래뮤비방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사우나 )
24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신사는 발한실 포함 시설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없음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6 또는 8  1 인원 제한 (고시문 참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소독 2
실내·실외 모든 체육시설 (샤워 가능)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1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좌석 한칸 띄우기        * 사적모임 제한 인원
상영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공연시설: 6㎡당 1+최대 관객  2,000 이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 접종완료자 201)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50 미만 + 시설 면적 4㎡당 1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DVD
시설면적 8  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대형마트·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000 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안내
 (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금지)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준대형마트(SSM)
  발열 체크  권고   안심콜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PC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20% , (실외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1명의 50%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 해제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1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3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  1
·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칸띄우기, ( 고정 좌석좌석  2m거리두기
학술행사*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학술행사의 정의 고시참조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띄우기까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30%까지 가능
 성가대소모임은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운영 가능 /  식사숙박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전면 등교 가능하며 학교별 의견수렴을 거쳐  (3~6) 밀집도 3/4 이상,  (·밀집도 2/3 이상 가능
직장근무 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20% 권고
(50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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