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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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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내용’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내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020 초부터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심지어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함께 살아가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2021 11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 11 1일부터 2022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단계적 일상회복 우선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오는 11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 시작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31 자정을 기해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3차례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1단계는 1212일까지 6주간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계적 완화 조치는 운영 기간 4, 평가 기간 2 6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13일부터 2단계, 내년 1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7일부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우선 1일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핼러윈 데이와 주말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111 0시가 아닌 오전 5시부터 해제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해제한다. 학원은 수능 이후인 11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을 비롯해 감염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제한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단위 이용 등을 고려해 헬스장은 14일까지 2주간 기간을 둡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1단계부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선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만 제한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 등이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는 실내외 모두 수용 인원의 50% 입장할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50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이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단계까지 기존 수칙도 함께 인정합니다.

밖에 의료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합니다. 경로당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한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1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확진자가 보고된 지난해 120 이후 229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같은 628 1 개편(3단계 거리두기)117 2 개편(5단계로 세분화한 거리두기)→올해 71 3 개편(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한 4단계 거리두기)으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이날까지 611일간 적용했습니다.

 

 

(별첨_2)_단계적_일상회복_거리두기_개편방안.pdf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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