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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Moobee79 2022. 6.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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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수령액 알아보기’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 이상 60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하후상박 구조로 연금액이 구성되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연금액의 백분율이,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보다 낮습니다. 1999 4 1 도시자영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 이후 5 단위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월액의 9% 보험료로 내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체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경우 보험료를 얼마 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와 학생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내고자하는 보험료 수준을 정할 있습니다. 적게는 9만원부터, 많게는  45만원까지 매달 납입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있지만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1000만원 더 내도 국민연금은 5만원 증가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9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100만원에 보험료율 9% 적용해 나온 수치입니다.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달 4500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9%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9만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한 경우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183180원입니다. 10년간 1080만원을 내고, 1년에 2198160원을 받게됩니다. 5년만 지나도 수령액이 1099800원으로 납입액 수준을 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납입 당시의 화폐가치나 이자율 할인율은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18만원씩 두배의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을 두배로 받을 있을까.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18만원을 10년간 내는 경우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244930원입니다. 9만원씩 냈을 때에 비해 51750원만 늘어납니다. 18만원에 비하면 증가율이 3분의 1 밑으로 하락하는 셈입니다. 경우 보험료 2160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회수하기 위해선 7년이 넘게 걸립니다.

 

월소득 4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36만원을 매달 경우엔  338430원을 받습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매달 받는 연금이 적습니다. 기간보다 오랜 기간 받아야 원금이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이 체감하는 국민연금의 산식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식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 낼거면 국민연금 오래 내는 게 유리

 같은 총액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짧게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적게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달 9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면  65 이후  36160원의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10년간 내고 18만원 가량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두배 가까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경우 납입 총액은 2160만원, 20년간 수령액은 864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납입금액인 2160만원을 10년에 나누어내는 경우와 비교하면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매달 18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경우의 연금 수령액은 234930원입니다. 20년간 가입한 경우에 비해 125230원이나 수령액이 적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수령액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9만원  30년간 가입한다면,  537150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3240만원을 내는 27만원씩 10년간 가입시 수령액 286680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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