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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확대 본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지원 확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합니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에서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으로 바뀝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과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더 많은 분들이 정년 이후에도 더 오래 일하시도록 제도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이내의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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