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시군의 방역 수칙들도 일부 완화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에 따라, 2단계나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일 부턴 지역에 관계 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4명에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턴 접종자 허용 인원이 2명 더 느는 겁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지금은 22시까집니다. 하지만, 18일 부턴 24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도 완화됩니다. 특히, 3단계에서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했던 숙박시설 객실 제한도 풀립니다.
결혼식장 역시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방역 수칙이 풀리는 것에 대비한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지속 효과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 방역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
※ 적용예외 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10인까지 허용 ➂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➃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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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집회 |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명 이상 집회 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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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 ||||
1그룹 | 유흥시설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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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무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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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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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카페 | · 24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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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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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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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 수영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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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3그룹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외 공연시설 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 「공연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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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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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빈소별 50인 미만 + 시설면적 4㎡당 1명 | |||
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50%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 |||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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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 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
기타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 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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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
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시설면적 8㎡당 1명 | |||
이·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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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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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까지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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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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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
직장근무 | ·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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