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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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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 18.(월) ∼ 10. 31.(일)

Moobee79 2021. 10. 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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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 연장, 10. 18.() 10. 31.()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강원도 춘천/원주/강릉/속초 거리두기 3단계 2 연장, 10. 18.() 10. 31.()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시군의 방역 수칙들도 일부 완화됩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에 따라, 2단계나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 부턴 지역에 관계 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4명에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8명까지 모일 있었지만, 다음 주부턴 접종자 허용 인원이 2 느는 겁니다.

, 춘천과 원주, 강릉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지금은 22시까집니다. 하지만, 18 부턴 24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칩니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도 완화됩니다. 특히, 3단계에서 전체 객실의 3분의 2 운영 가능했던 숙박시설 객실 제한도 풀립니다.

결혼식장 역시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이 모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방역 수칙이 풀리는 것에 대비한 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지속 효과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역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요 방역조치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모임·행사
  사적 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 
적용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주말부부) 포함
아동( 12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이는 경우 최대 10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
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최대 15) 초과 금지 

 
  기타 행사·집회 ·                   50 이상 행사 금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은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                   50 이상 집회 급지

다중이용시설 : 1·2·3그룹, 기타
  1그룹 유흥시설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 인원제한

콜라텍·무도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10㎡당 1 인원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2그룹 식당·카페 ·                   24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50㎡이상)

노래(코인)연습장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목욕장업 ·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수영장은 22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 인원제한)

방문판매등을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3그룹 학원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정규공연시설* 공연시설  6㎡당 1+최대 관객 2,000 이내 
*
「공연법」제2 4 같은 시행령 1조의 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 웨딩홀별 4㎡당 1
*
, 접종완료자로만 201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                   빈소별 50 미만 + 시설면적 4㎡당 1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 인원제한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 관리 *대규모점포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PC ·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기타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실외 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면적 8㎡당 1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
·                   부스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3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을 받은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3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까지 참석 가능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직장근무 ·                   50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 조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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