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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PCR 검사 최대 10만원→4000원

Moobee79 2022. 2. 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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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PCR 검사 최대 10만원→4000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간병인 PCR 검사 최대 10만원→4000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 이상 고령자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PCR 검사비용 1회당 210만원 수준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합니다.

 

- 현재 간병인력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의료기관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방대본, 22.1.28.)」개정 반영 검토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합니다.

-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있도록 합니다.

 

-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4천원 내외 부담) 있도록 검토합니다.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 양성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

 

-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비급여 :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전액(100분의 100) 부담 :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본인) 전체 비용 부담- 취합검사(pooling) 실시 2만원 내외

 

정부는 2 17()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2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1일부터 환자 보호자 PCR 검사비 건보 적용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병원 출입이 잦은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보호자·간병인 1인이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해 최초 PCR 검사를 받는 경우 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있습니다. 입원 이후엔 진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40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1코로나 진단 검사 체계를 개편한 이후 60 이상 고령자 우선순위 대상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하기 위한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등은 회당 10만원 안팎인 PCR 검사를 매주 100% 자비로 받아야 했습니다.

 

“PCR 검사 비용으로만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형편이라는 국민 청원도 제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관리군 재택 치료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하루 2 이상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때도 무료로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1 1 전화 상담·처방 무료, 2회부터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라고 발표했으나 ‘1 2 이상 상담 때도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하루 2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과다 상담은 동네 ·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있다 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체 330만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3 신학기부터 1주에 2개씩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등교 스스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등교하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3 (5) 분량 3300만개를 구입하는 예산 799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을 협의하겠다 11 밝혔습니다.

 

투입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휴대전화로 하는자가 진단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차례씩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질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도 없는데도 정부가 검사를 종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이후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과도한 예산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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