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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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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2020 발표된 대책입니다이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후 2020 12 2021 6 20201 12 31일까지로 차례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있으며이는 법인·개인 여부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해당 건물에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 2 1일부터 12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 2 1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기한 신고자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 제출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늘어납니다.

 

올해 6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국세청은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난해 1 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있게 됐습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올해 1 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해당 기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인상 제한기간 동안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 초과해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있는지 자동 계산할 있는세액공제 계산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한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10 3956명입니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 910명입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법인입세국 법인세과 044-204-325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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