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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뜻’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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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위드코로나 뜻’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뜻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020 초부터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2020
후반부터 코로나19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심지어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함께 살아가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해온 우리 정부는 2021 11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 11 1일부터 2022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될단계적 일상회복 우선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한 ,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 차개편   주요   방역수칙 (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1 시행됐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있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있어야 출입할 있습니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이날부터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있습니다. 그러나 핼러윈 데이 행사·파티가 1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늦췄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가능한 셈입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12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방역패스도 도입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18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둡니다. 통상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있습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있습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있습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 이상으로 개최할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 있고,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합니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습니다.

일상회복은 6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 13일에 2단계, 내년 1 24일에 3단계가 시행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12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기본수칙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넘는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합니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합니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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