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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3월 19일(금)까지 본문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3월 19일(금)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약 6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지만,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지원에 제외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합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2일(화) ~ 3월 19일(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초(28만 6천원), 중(37만 6천원), 고(44만 8천원)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 범위 상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신청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접속
-준비서류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 파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모의계산의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하시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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