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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공공(LH·지방공사)이 시중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금 대비 30%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대상 청..
Daily~/부동산
2022. 1. 1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