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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는데요.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작년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Moobee입니다.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o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