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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에 최대 50만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내용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