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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2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2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키로 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는 2020년 10월13일 감염병 예방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여만입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발표 때부터 마스크 의무화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 감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 해제 시점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전날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5월 하순에 직접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의 갈등이 노출됐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본 뒤 새 정부 출범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총리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 배경에 관해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때 오미크론 정점 직후 내지는 1개월 전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결과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참고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주셨다"며 "이처럼 개인 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4차 접종에 관해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면서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참여를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분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렵다"며 "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Q&A
아래 내용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의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1m 이내에서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된다.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인 경우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 실외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나
"네.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설 때는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환기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일정한 건축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환기가 되더라도 실내로 간주한다."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그대로인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행사는 50인 이상이라도 '권고'인 이유는
"행사는 다양한 모습의 행사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밀집도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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