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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본문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혼례비,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생계비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 1.5%)로 빌려드립니다.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대상
① 근로자 ②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③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등 일부 융자 제외)
근로 복지넷(https://bit.ly/3vPfjk2)에서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근무 요건을 확인하세요.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① 의료비
한도 : 1,000만 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② 부모 요양비
한도 :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③ 혼례비
한도 : 1,250만 원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④ 장례비
한도 : 1,000만 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⑤ 자녀 학자금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⑥ 자녀 양육비
한도 :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 코로나19 위기 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①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지원
(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1인 자영업자 제외
→ 최대 1천만 원 (감소 임금 내)
② 소액 생계비 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 원
③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
*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 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등
생계지원비 융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구나!
◆ 생계 지원비 융자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 전담 전화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644-0083)
☞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https://bit.ly/3LwqmFB)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입니다. 구분, 종류 대상및 조건으로 구성. | |||
구분 | 내용 | ||
종류 | 대상 및 조건 | ||
융자 대상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임금감소생계비 |
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1년 266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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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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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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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1년 5,852만원) *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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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⑨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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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혼례비 | 1,250만원 | ||
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 ||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 ||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 ||
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 ||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
융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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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벼록용지원업종으로 구성 | |||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66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26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
융자 한도 |
자녀 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 생계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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