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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대상

Moobee79 2022. 2. 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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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청년희망적금 대상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9% 금리 효과 내는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이달 21일부터 11 시중은행에서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가입여부는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 11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 밝혔습니다. 11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있는 상품입니다.

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15.4%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금리 9.31%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5000) 손에 쥐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5% 수준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은행 세전이자 625000원을 받을 있습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라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19 이상 34 이하 청년이 가입할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 연령 계산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1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없습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1 취급은행 1 은행을 선택해 1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있습니다. (이달 21~25)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월요일),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화요일) 가입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11 은행의 (App)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있게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A로 풀어보는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운영기간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관련>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있나?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전년도(2021.1~12)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 )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있습니다. 일단 가입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있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없나?

A. 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있습니다.

 

Q. 2020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1~12)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A. 2 9일부터 18일까지 11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Q.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A.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운영기간 관련>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있나?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 21()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1 은행을 선택해 1 계좌만 개설할  있습니다. 11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있나?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 12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있나?

A.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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