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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Moobee79 2022. 7.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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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30만원씩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19~34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근로 중인 15~39 미만이 가입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3년간 적립하면, 만기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 3년간 적립하면, 만기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합니다.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하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 ~현월 22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시행 2022 7 18 2022 7 18
근로여부 일반시장 O O
자활근로 O O
가입 연령  15~39  19~34
본인 적립금  10~50만원
정부 지원 30만원(1:3 매칭) 10만원(1:1 매칭)
3년후 평균 수급액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2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7 18 ~ 7 29 처음 2주간 5부제 가입신청
8 1 ~ 8 5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처음 2주간(7 18~29)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 신청일자 확인
날짜 월요일
7
18
7
25
화요일
7
19
7
26
수요일
7
20
7
27
목요일
7
21
7
28
금요일
7
22
7
29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_최종.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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