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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Moobee79 2021. 5.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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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19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급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명이라도 올해 1~5 근로·사업소득이 2019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 , 중소도시 3 5000 , 농어촌 3 이하면 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 코로나19 4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6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 원이며 80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보통 원활 보통 지연

bokjiro.go.kr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가구원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 밝혔습니다.

 

 

이어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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