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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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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Moobee79 2021. 5.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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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소득감소로 생계가곤란한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계지원사업을추진합니다.

 

한시생계지원신청은 오는510(온라인5.10~,현장5.17~)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은실직·휴폐업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코로나19피해지원사업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75%이하)입니다.

 

*가구기준:‘21.3.1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한명이라도‘21.1~5월근로·사업소득이’19년또는‘20년에비해감소했고,가구전체소득의합이기준중위소득75%이하,재산총액이대도시6억원,중소도시3.5억원,농어촌3억원이하이면신청할수있습니다.

 

< 지원 기준 >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 코로나19 4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습니.

 

2021 4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지급)신청접수가종료되면소득·재산기준과타사업중복여부등을확인한후6월말일괄지급됩니다.

 

지원금은가구원수와관계없이가구당50만원이며,80만가구에지급할예정입니다.

 

* 농어임업인 바우처(30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20만원 지급

 

(신청방법)온라인신청은,세대주*본인이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통해본인인증후신청서를작성하고가구원전체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득감소와관련된증빙자료를첨부해제출하면됩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보통 원활 보통 지연

bokjiro.go.kr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현장방문신청은,세대주나세대원혹은법정대리인이신분증을지참하고거주지소재주민센터를방문하여신청서와가구원전체의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득감소증빙자료를제출하면됩니다.

 

< 신청방법 요약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0.() 9:00 ~ 5. 28.() 22:00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로그인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가구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1. 5. 17.() 09:00 ~ 6. 4.()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박인석사회복지정책실장은“최대한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가구원중1명만이라도소득이감소하면사업대상이될수있도록신청요건을완화하고증빙서류도폭넓게인정하도록구성했다라고밝혔습니다.

 

더불어,“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국민들에게조금이나마보탬이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신속하고정확히지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전했습니다.

 

한시생계지원에대한문의사항은보건복지상담센터129,대표번호1577-9333또는주소지관할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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