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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방법 본문
코로나19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1인 자영업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합니다.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은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전화 상담센터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금리’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생계지원비 융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
- 오프라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온라인 신청 도움 가능
※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 신청 서류: 별도 서류 제출은 없으나,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급: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융자금 지급
[문의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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