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본문

Daily~/알뜰정보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Moobee79 2022. 7. 6. 00:34
반응형

안녕하세요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조회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조회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이후 올해 5월말까지 37억원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5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9836(145억원) 지원신청을 받아 2964(37억원)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931(136000만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 달했으나 홍보 등을 통해 올해 5월말 현재 51.6% 감소했습니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4%) ▲송금인의 신청 철회(20.7%)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 4753 64.5% 차지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실적
착오 송금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올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459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2964(37억원)입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8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296(37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
월말 현재 자진반환(2858) 지급명령(106) 통해 착오송금액 372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8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입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입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우선 착오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사실을 신고해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수취인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를 통해 자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의 반환지원을 신청한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금전을 송금할 때에는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실수로 잘못 송금한 , 간편하게 돌려받자! 

실수로 잘못 송금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통해 찾으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 7 6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  이상 1,000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반응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 접수 : 평일 9~18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 알아두어야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비용)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확인한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