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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조건 및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조건 및 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 첫 날…2406건 신청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 날 24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첫 날인 지난 15일 기준 약 2386억원, 2406건이 신청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 및 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한도는 25조원으로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주금공과 은행들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주택가격별 순차접수를 받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둘째 날인 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0인 차주, 19일 1·6, 20일 2·7, 21일 3·8, 22일 4·9, 23일 5·0,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과 30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들은 다음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10월6일, 7일은 5·0. 11일 2·7, 12일 3·8, 13일 1·6, 14일과 17일엔 끝자리와 상관없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차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상·신청방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 신청 시 시세 확인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 제공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금리 적용(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 주택 가격 구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상이
- 주택 가격 ~3억 원 : 9.15~9.30
- 주택 가격 ~4억 원 : 10.6~10.17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 신청 접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름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https://bit.ly/3UdCD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