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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지하철은 실내 마스크 지침 적용’

Moobee79 2022. 4.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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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지하철은 실내 마스크 지침 적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실외 마스크 해제 지하철은 실내 마스크 지침 적용’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단계에 따라 달라지다가, 지난해 4월부터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실내·실외에 전면 적용돼왔습니다.

 

총리는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로부터 한분이라도 안전하게 지켜낼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Q&A

 

아래 내용은 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에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있다."

-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1m 이내에서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된다.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인 경우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 실외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해도 되나

".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때는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
환기가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일정한 건축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면 환기가 되더라도 실내로 간주한다."

 


-
야외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그대로인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지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50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행사는 50 이상이라도 '권고' 이유는

"행사는 다양한 모습의 행사가 나타날  있다.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모임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밀집도로 나타날  있어서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마스크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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