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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Moobee79 2021. 9. 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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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1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간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이거나 '유자녀 가구'로만 자격을 한정해와, '1 가구'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데도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혼 특공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고,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특공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70%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 일인 가구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신혼 특공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1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모두 지원할 있게 됩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기준'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 막기로 했습니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매매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신규청약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 11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생초특공 물량의 30% 전체 물량의 9%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6만호 이며(신혼: 4, 생초: 2),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 우선공급하고, 잔여 30%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억원 이하) 적용합니다.

 

(단위: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 이하), 7,094,205(4) 7,094,205(5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 이하), 9,931,887(4), 9,931,887(5)

맞벌이(160%) : 9,648,256(3 이하), 11,350,728(4), 11,350,728(5)

- 생애최초(160%) : 9,648,256(3 이하), 11,350,728(4), 11,350,728(5)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토지가액(공시지가)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 우선 공급하고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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