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본문

Daily~/알뜰정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Moobee79 2022. 4. 30. 23:59
반응형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1.5% 금리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금리’ 저소득 근로자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하세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혼례비, 학비 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 1.5%) 빌려드립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 자영업자

(1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 일부 융자 제외)

 

근로 복지넷(https://bit.ly/3vPfjk2)에서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근무 요건을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의료비

한도 : 1,000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요양 시설 이용에 비용

 

부모 요양비

한도 : 1,000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혼례비

한도 : 1,250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장례비

한도 : 1,000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자녀 학자금

한도 : 1.000 (1자녀 500)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 양육비

한도 : 1,000 (1자녀 500)

미취학 ·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코로나19 위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임금 감소 생계비 융자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 지원

(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 특고, 1 자영업자 제외

 

최대 1천만 (감소 임금 )

 

소액 생계비 융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융자 대상 소득이 직전 달의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

 

200

 

고용위기 지역 융자 요건 완화

고용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사업장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 요건 완화

 

* 소득 요건 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 대상 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생계지원비 융자! 이런 도움을 받을 있었구나!

 

생계 지원비 융자 사업이 궁금하다면?

전담 전화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644-0083)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https://bit.ly/3LwqmFB)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입니다. 구분, 종류 대상및 조건으로 구성.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임금감소생계비
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1년 266만원)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⑧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1년 186만원)
 
⑨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사업장에 재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자 퇴직 근로자
*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건설일용노동자는 5일분) 이상 체불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4인가구) 이하 (’21년 5,852만원)
* 건설일용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⑨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1.5->1.0%(‘21.1.21.~2.28. 접수자에 한함)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벼록용지원업종으로 구성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266만원 이하(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26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60세이상 코로나 4차백신 접종 예약(https://ncvr2.kdca.go.kr/)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및 조건

요양병원 면회 (4/30~5/22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영화관 음식물 섭취 가능(4월 25일부터)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