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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 8월 8일까지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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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 8월 8일까지 연장

Moobee79 2021. 7. 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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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리두기 3단계 - 8 8일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산 거리두기 3단계 8 8일까지 연장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던 부산시가 기존 3단계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3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 지난 2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며, 이번 결정에 따라 3단계는 오는 8 8일까지 유지됩니다. 부산시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했으며, 더불어 4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는 3단계에 해당된다"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산은 기존 방역조치가 그대로 시행됩니다. 먼저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기존 100명인 이상에서 50 이상 금지로 강화됩니다.

25일까지 발령된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8 1일까지 1주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식당·카페와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시설도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영장에 한해 오후 10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특히 부산시는 23~29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24~8 2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원의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바뀌며,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제한과 더불어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각각 제한되며,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30% 조정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20% 인원이 조정됩니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하며,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종교시설도 예외없이 3단계를 적용해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하며, 좌석은 칸을 띄워서 앉아야 됩니다. 특히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21 107, 22 116, 23 118, 24 110 나흘 연속 100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


주요 강화된 방역수칙

① 집합금지 ▷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코인)노래연습장
② 처분기간 ▷ 2021. 7.19. ~ 7.25.(7일간) ※ 7.19.~7.25.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③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 제외, 주기적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35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종교시설 (13)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방역수칙강화
모임·행사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o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기타 모임·행사 · 집회 50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2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22~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 (수영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탁구)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 시설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초과 금지, 대화금지
· (GX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 시합 )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 좌석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좌석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 웨딩홀별 4㎡당 1
장례식장 · 빈소별 50 미만 + 4㎡당 1
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 인원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PC ·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함성·응원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  시설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행사 주최 금지
·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
돌잔치전문점 ·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띄우기)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2021.7.1.부터 예방접종자*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에서 수용인원 산정 인원 수에서 제외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 접종 14 경과자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 접종 14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14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있는 사람
고위험 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1,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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