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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9월 24일부터

Moobee79 2021. 9. 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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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9 24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9 24일부터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격리면제 가능했었습니다.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23 기사로는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됩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23 정례브리핑에서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변이 바이러스 양상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 최종 접촉일 기준 6~7 1 2차례 PCR 검사를 받습니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2부본부장은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에 대한 격리가 적용된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2부본부장은 국내 mRNA 백신 개발 현황 등을 설명하며현재 국내 개발 중인 백신 합성항원 백신 1종이 3 임상시험 중이고, 4종이 임상 2, 3종이 임상 1 시험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mRNA 백신은 국내에서 2종이 1 임상시험에 진입했고, 이들 백신들의 임상검체에 대한 중화항체 분석을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mRNA 백신 개발 기업들과 협력해 후보물질 개발임상평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본부장은 “mRNA 백신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캡핑 효소 또한 지질나노입자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 국내 mRNA 백신 개발을 앞당길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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