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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2년1월 1일부터

Moobee79 2021. 12.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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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고용보험 가입 가능, 20221 1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배달대행 고용보험 가입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 내년 1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에 기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안정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처우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환입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종사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종사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12 직종 특고 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예술인의 경우 현재 1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부터 제도를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는 56만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받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계약 형태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플랫폼 약관의 동의 등을 통한 사업주와 종사자 사전 합의 등도 포함됩니다. 월보수액 기준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계약의 경우 월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 곱해 산정하며,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0.2%포인트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시기 이후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8% 부담하게 됩니다.

종사자는 이직일 24개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출산일 전후로 일하지 않아도 출산 전후 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 받을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와 관련해선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 사업주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15일까지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월 해당 종사자의 보수액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기 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일수 대가가 적힌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 공제한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노무를 받는 사업주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됩니다.

 


다수 사업주와 종사자 업무수행이 이뤄지는 업종 특성과 플랫폼사업자가 노무 제공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고용부는 플랫폼사업자의 각종 보험 사무 수행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사무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선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지원액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4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통해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사업자의 보험 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센터 58 노무 제공플랫폼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선 면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배달 라이더 쉼터를 찾아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핫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차관은 "강추위가 몰아닥치며 야외에서 활동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생하고 있다"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 안전망의 보호 아래 생업에 전념할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배달대행·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요약 

 

퀵서비스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도 2022 1 1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지급기간 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 6.6만원) 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라 120~270 지급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 (지급기간 금액) 출산 전후 90,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납부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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