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본문

Daily~/코로나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Moobee79 2021. 11. 3. 00:36
반응형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설별 방역수칙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설별 방역수칙’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합니다.

 

당초 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 일컬어지며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핼러윈 방역'에 1일 오전 5시 시행

 

1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있고, 식당·카페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됩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합니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있습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12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핼러윈데이(10 31)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따른 것입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있습니다.

 

행사·집회 인원도 1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있습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 이상으로 개최할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있습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 있고,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합니다.

 

 

◇ 노래방·헬스장 등 가려면 접종완료·음성확인…1∼2주는 계도기간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18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가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고위험시설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줍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있습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 넘는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 발동합니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이 추가로 제한됩니다. 밖에도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강력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전면 등교도 차차 시작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 18) 끝난 다음 월요일인 내달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4 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1 8개월 만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위드코로나 뜻’에 대해 알아보자!

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