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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2. 3.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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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기준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기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바로 있다는 무엇보다 좋아요."

21 오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 여성은 이날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해제됐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전에는 코로나19 경직됐던 분위기에서 오늘은 차분함과 활기가 느껴진다" "무엇보다 별도 시설이 아닌 경북에 있는 집으로 바로 있어 좋다"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는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미리 마중 나온 가족과 입국 승객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쉽게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은 그동안 코로나19 강회된 입국조치로 인해 입국 즉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공항 입국장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자가격리 면제자와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승객을 분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승객은 인식표를 목에 걸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난 1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이날부터 해제한다" 밝혔습니다.

다만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코로나19 백신 2차나 얀센 1 접종 14일에서 180 이내 3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격리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10종입니다.

입국시 국내 예방 접종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해외 접종자도 접종이력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접종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같은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입국한 40 이모씨도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는 소식을 현지에서 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기존 1시간 이상씩 걸렸던 입국심사도 큐코드(Q-CODE) 이용해 20 내외로 쉽게 마쳤다" 말했습니다.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도 "이날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날이어서 입국장에서는 큐코드와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묻는 승객이 많았다" 귀띔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자가격리가 면제된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11485명으로 출국과 입국은 각각 5407명과 6310명으로 예측됐다고 빍혔습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1만명에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의 증가에 발목을 잡았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로 발길을 돌렸던 해외여행의 수요은 점차 회복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김웅이 한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자가격리 면제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일본과 중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말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주목! 입국 후 며칠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할까요?

 

격리 면제되는 대상부터 격리 예외사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해외 입국자는 며칠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나요?

A. 3 21()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 한해 격리를 면제합니다.(*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이후 4 1()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격리가 면제되는 정확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 접종 (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 이내인 사람

3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합니다.

 

 

Q. 입국 예방접종력 확인은 언제부터 가능하죠?

A. 3 21()부터 가능하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접종자 또는 해외에서 접종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요!

 

 

Q.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이지만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요?

A.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4 1()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합니다.(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Q. 그럼 이제 입국 대중교통도 이용할 있나요?

A. 4 1()부터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 실시하는 진단 검사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 시설 격리 대상자는 ·퇴소 절차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PCR 검사 유지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해외 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감시해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다시 시행을 계획입니다. 일상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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