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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알바)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1천455만명…두 달 연속 50만명대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2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5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5천명(4.0%) 증가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 39만명, 작년 10월 35만6천명, 작년 11월 33만4천명, 작년 12월 43만2천명에서 올해 1월 54만8천명, 지난달 56만5천명으로 2개월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월 기준으로는 2001년(60만6천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제조업 증가세 지속, 비대면 디지털 수요 증가, 대면 서비스업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5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천명(2.3%)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9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9천명(4.7%)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6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7.1%) 늘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작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역시 서비스업인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천명(1.9%) 증가했습니다.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개월 만인 작년 12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난달 지급액은 8천784억원으로 6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13.0%) 줄었습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됩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고용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노동부 관련 예산은 5천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과 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천100억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760억원, 가족 돌봄 비용 95억원 등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및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 시간/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2번 문항으로
2. 계약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YES: 고용보험 적용
- NO: 고용보험 제외
* 근로 시간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입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 확대
①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 화물차주
④ 관광 통역 안내사
⑤ 골프장 캐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고용보험 누리집 https://bit.ly/3IuADzI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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