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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3년 1월22일부터 시행

Moobee79 2022. 1.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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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3 122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3 122일부터 시행'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최근에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우회전  우선멈춤 신호를 지키지 않은 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뉴스입니다.  이틀에 걸쳐 창원과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사망 사고는 운전자가 우선멈춤이라는 기본만 지켰더라면 막을  있는 사고여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 높은 100  2.4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우선멈춤하면 대부분 막을  있는 사고라  안타깝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 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계속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초등학생 사고에서 보듯이 보행자가 뛰어서 진입할  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달리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 멈췄다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회전을 위해 직진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전방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보행자 등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보행자가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쪽에서 건너기 시작했음에도 먼저 가겠다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주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멈춤을 하거나, 정지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운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의 압박을 느껴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단속 유무를 떠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때는 ‘23 위반  보험료 5%’, ‘4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 위반  보험료 5%’, ‘2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되는 규정에 더해 우회전 횡단보도 보험료 인상이 추가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현재 차량 신호 적색등에 우회전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호등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런 거를  떠나 운전자는  가지만 명심하면   같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빨간불 우회전, 일단 멈춤" 도로 규칙 개정…내년 시행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 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 공포돼 오는 2023 1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교차로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우회전 관련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았기 떄문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빨간불 교차로 우회전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할 있습니다. 다만 올해 722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가야 합니다.

또한 개정 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2019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속도5030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강화 보행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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