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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및 신청서류

Moobee79 2022. 5.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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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서 신청서류’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 24

 

13(오늘)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있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2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있었으나 13 서비스 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접속해 맞춤 안내 조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나 유급 휴가자, 해외 입국 격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가 끝난 ,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명은 10 원을, 이상 가구는 15 원을 받을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bit.ly/3PknTQ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

www.gov.kr

  

01)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누가 받을  있나요?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 ~,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1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02)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떤 혜택을 받을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03)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22.5.12.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1) 1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본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04)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 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보조금24 →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없음,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 신청  함께 정보를 제공함

 

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제공

 

3.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요양병원·시설 )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 13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없습니다. 감염취약 3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 5 13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5. 2022 4 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없는지요?

 

 4 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실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44-205-6444),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043-71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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