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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 알아보자!

Moobee79 2022. 5.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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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정부24'에서 13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는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 13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 접속하면 해당 대상자의 경우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메뉴가 보이게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외 대상자의 경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서류는 별도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한편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이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나라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를 제외한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로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과 비슷한 맥락의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이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일일생활비원비*격리기간으로 격리기간 인정 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5영업일만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은 동시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bit.ly/3PknTQL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

www.gov.kr

  

01) 누가 받을  있나요?

 

지원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선정기준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 ~,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1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02) 어떤 혜택을 받을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22.5.12.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1) 1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본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서식 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04)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2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일 경우, 정부24 로그인   보조금24 →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혜택정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할  없음,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임

 

* 가구  다른 확진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자녀 ) 신청  함께 정보를 제공함

 

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관련시스템을 통해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 격리정보, 세대정보,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계좌검증  제공

 

3. 확진자 외에 감염취약 3(요양병원·시설 )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한지요?

 

 현재 확진자 정보만 연계되어 밀접접촉격리자는 5 13 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없습니다. 감염취약 3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지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는 지침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2 5 13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5. 2022 4 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통지서나 격리해제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없는지요?

 

 4 11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대로 관할 보건소(격리해제 사실확인서의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실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044-205-6444),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043-719-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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